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정부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 다음, 이것이 현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등 주요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기대효과
Ⅰ. 자통법의 개념
1. 정의
자통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의 줄임말이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말 그대로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있는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종금사.선물회사.신탁회사등의 금융기관이 각자의 하던 일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전히
8)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저원가성 단기 수신자금의 은행이탈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에 대한 일괄 재인가, 등록 과정에서 은행의 예금+투자 성격을 가진 신상품 개발 및 수신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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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 자본시장통합법의 사례와 경제적 효과
◆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⑴ 자본시장 육성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제정 배경은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겸업화와 대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자본
금융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06년 12월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시행은 자본
시장통합법의 의의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
지속적인 안전자산 선호경향 및 위험기피 경향이 고착화 됨에 따라 혁신이 기대되는 벤처부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을 대신하여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주는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도모이다. 우리나라를 가까운 미래에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은행 보험업법을 제외하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법 등 14개 법률을 통합 재정비하게 된 것은 기관수로 증권사가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잡식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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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책
자통법은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공세에 따른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 주주중심 경영환경 간화로 인한 자본의 왜